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03』 피고인은 2017. 2. 14. 00: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3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가게를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금액이 적당하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9,000 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야, 장난 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출혈 및 안면 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27』 피고인은 2017. 7. 15. 05: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 505호에서 선배인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포트를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케이스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2017 고단 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