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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4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01:00 ~02 :10 경 위 'C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아 1 시간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여 노래방 접대부인 D과 E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