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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노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3. 1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8억 5,12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기망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그 결과도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