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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2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필로폰과 혈액 등이 희석된 용액 약 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1,597,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하여) 1) 몰수 부분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과 혈액 등이 희석된 용액 약 0.3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증 제2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가 묻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증 제3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0.3g(증 제4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0.3g이 들어있던 주사기 1개(증 제5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1.17g(증 제6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1.17g이 들어있던 비닐지퍼백 1개(증 제7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가 묻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증 제8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8개(증 제9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0.3g(증 제4호)과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약 1.17g(증 제6호) 중 0.05g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어 폐기되었다. 따라서 위 증거물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