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102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17년 제2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17년 제2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