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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102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17년 제2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