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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필로폰의 단순 수수ㆍ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피고인의 아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소나마 부자 간의 정의를 회복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