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20노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7월 20일) 내에 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영업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단속 이후 범행을 지속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과 환전장소를 분리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의 양형요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