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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8 고합 52호 사건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합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018 고합 52』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 C 파 범죄단체 가입 속칭 ‘C 파’ 는 1987. 9. 경 D, E, F, G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 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D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 E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 F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 G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 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H 소재 ‘I’ 을 중심으로 한 충 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 심인 상무지구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J 파’, ‘K 파, ’L 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C 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