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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29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서 가칭 ‘F 요양병원’의 개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 사용자인바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F 요양병원의 개업 준비 행위와 관련하여 G, H의 사용자로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심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2. 5. 1.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7월분 임금 중 5,500,000원, 8월분 임금 6,500,000원, 9월분 임금 6,500,000원, 10월분 임금 6,500,000원, 11월분 임금 6,500,000원, 12월분 임금 2,306,450원 합계 33,806,450원을, 2012. 7. 4.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8월분 임금 2,162,290원, 9월분 임금 3,500,000원, 10월분 임금 3,500,000원, 11월분 임금 3,500,000원, 12월분 임금 1,241,930원 합계 13,904,2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710,6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의 각 법정진술

1. H, D,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33 내지 37쪽),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38쪽) 포함]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L, M, N, O, P)

1. 부동산사용계약서(증거기록 제144쪽), 요양병원 경영컨설팅 약정서(증거기록 제148, 149쪽),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