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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정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X120 전세버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0:02경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7.5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진로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로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막연하게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동일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뒷바퀴 뒤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1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F(51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G(51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자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