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4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 12호증(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에 대한 증인신청과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설령 당심에서 피고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을 제11, 12호증과 함께 그 기재에 비추어 예상되는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증언과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약정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종중 묘원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