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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4나458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는 2004. 2. 20. 피고 B에게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D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이 D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4. 9. 24. 1000만 원, 2005. 9. 2. 240만 원, 2006. 1. 31. 1000만 원, 2006. 7. 5. 1000만 원, 2006. 9. 1. 124만 원을 각 지급함에 따라 위 각 금원은 위 채무 원리금 중 일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대여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일부 원금에 순차 충당되었다.

다. D가 2013. 7. 7.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D의 법정상속인으로서 D의 다른 법정상속인들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04. 2. 20.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 B이 D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C이 D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4. 9. 24. 1,000만 원, 2005. 9. 2. 240만 원, 2006. 1. 31. 1,000만 원, 2006. 7. 5. 1,000만 원, 2006. 9. 1. 124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금원을 변제 시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원금에 순차로 충당한 결과 위 대여 원리금 전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