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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1. 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언니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50 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 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뢰 비를 받더라도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 주일로는 부족하고 4주 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의뢰 비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해 주겠으니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해 라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2. 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 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빨리 준비하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명품 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