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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구합51738

조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의 개정 경위

가. 원고들은 I시의회 의원들이고, 그 중 원고 B은 K동 주민이며, 피고는 법정동인 L동, K동, M동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인 I시의 단체장이다.

나. I시는 2018. 7.경부터 동 행정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광역 행정동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8. 11. 28. 종래의 행정동인 L동, N동, O동, P동의 경우 광역 행정동인 ‘Q동’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의 ‘I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18. 11. 28. ~ 2018. 12. 18.)하였다. 라.

위 입법예고기간 중 향토사학자와 일부 주민들이 피고에게 ‘Q동’은 일제잔재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9. 2. 8. 명칭을 재결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L동, N동, O동, P동의 책임동장인 L동장에 이를 의뢰하여, L동장은 위 각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지역구 도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L동권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준비 및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위 준비 및 협의회는 2019. 2. 22. 심의 결과 L동, N동, O동, P동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동의 명칭을 ‘Q동’에서 ‘R동’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L동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광역동 추진에 따른 행정동 명칭 재결정(안)’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22. 이 사건 조례안을 I시의회에 부의하면서, 위 ‘광역동 추진에 따른 행정동 명칭 재결정(안)’을 ‘주민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였다.

바. I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19. 3. 6. 제234회 I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후 위 주민의견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