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20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1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편의점의 물건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12: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에서 근무를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현금과 물건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8만원과 문화상품권 145매(1만원권 132매, 5천원권 13매)를 마음대로 꺼내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담배 1갑(4,500원), 음료 2병(사이다 1.5리터, 콜라 500미리, 합계 5,500원)을 마음대로 꺼내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5,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