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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20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1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편의점의 물건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12: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에서 근무를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현금과 물건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8만원과 문화상품권 145매(1만원권 132매, 5천원권 13매)를 마음대로 꺼내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담배 1갑(4,500원), 음료 2병(사이다 1.5리터, 콜라 500미리, 합계 5,500원)을 마음대로 꺼내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5,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