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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6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2012. 6. 11. 11:00 화성시 D에서 회장 E, 부회장 F, 운영위원 G, 감사 H이 출석하여 제1호의안 [대표자 선임의 건]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기존 대표자인 E을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제2호의안 [부동산 매도의 건]에 관하여 원고종중의 사정에 의한 경기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매도함에 있어 그 행위일체를 회장 E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계쟁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종중의 대표자인 E이 2012. 6.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대지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각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7. 6. 피고 B명의로 주문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B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6. 접수 제96645호로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후 피고 B에게 380,000,000원을 대출하여 먼저 대출받은 32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제한물권이 없어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8. 5. 접수 제12221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종중은 화성시 I리 J 국내에 모신 K 의 후손 성년 남자를 회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규약 제7조에서 원고종중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7인이내,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