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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86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E 지상 F건물 G호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전세계약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고 한다)”를 “전세계약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로, 제3면 제3, 4행의 “이 사건 가계약서”를 “이 사건 전세계약서”로, 제3면 제4, 5행의 “전세계약서(을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본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위 전세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를 “전세계약서(을제3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로,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추가 전세계약서”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위 전세계약서를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대리권이 믿을 만한”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으로, 제6면 제4행의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한다.”를 “위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유권대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H가 2009. 9.경 및 2011.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