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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5.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세, 남)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그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피의자 A에 의해 손괴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재물의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대구 소년원에 수용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