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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재나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23115호로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3. 14. 접수 제17992호로 마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 기재 소송 계속 중에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0789호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9. 5. 29. 본소 청구와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0. 1. 14.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2.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12470(본소), 2010다12487(반소) 판결].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목록 부동산은 피고들이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위법건축물)이다.

그런데 재심대상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제2목록 부동산을 적법하게 건축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기초사실을 조작하였다.

이처럼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