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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3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금 중 일부로 피해자의 계좌나 피해자의 거래처에 약 9,000여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을 퇴직금 14,402,729원으로 횡령금과 상계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은 양형참작 사유로, ① 공장장 P의 요구에 의해 그에게 매달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그 금액이 10여 년 간 적어도 6,000만 원에 이르고, ② 피해자의 사무실에 비치될 커피, 음료 구입비용, 직원들 외식비용, 출장이 있는 경우 유류대금, 택배비 등으로 매달 적어도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현금 지출하였으나 이를 회계정산 처리하지 않았고, 그 금액이 10여 년 간 동안 적어도 4,000만 원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횡령금액에서 위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액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횡령금액을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형태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사 후 한달 만인 2006. 2. 9.부터 2014. 12. 15.까지 무려 9년 이상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