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충주시 D 대 8,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주시 E 대 539.8㎡ 중 각 1/2 지분의 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이하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2016. 7. 14.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액인 월 39,3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