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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5고단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F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 합성수지 원료를 사서 되팔면 이익을 낼 수 있다.

원료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원료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 급여, 임대료 등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료를 구매한 뒤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1. 경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2. 1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G의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동업자인 F의 허락 없이 G에 있던

F 소유인 압출기계를 매도 하여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2. 경 제 1 항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은 압출기 1기 120mm 풀세트( 압출기, 컷 팅 기, 물통, 이송기, 후 왕 2개, 싸 일로 1개 )를 J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J는 2015. 1. 2.까지 압출기 대금 4천만 원을 G에 지급한다.

’ 는 취지의 기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기계매매 계약서의 G 회사 F 이름 옆에 위 I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회사 F의 명판과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