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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5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료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지에프선우메디케어(이하 ‘지에프’라 한다)는 2013. 6. 11.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798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제3채무자로 원고 이외에 2인이 더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살핀다), 청구금액을 4,000만 원, 가압류할 채권을 위 물품대금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3. 6. 24.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위 물품대금채권 중 35,561,410원을 지급한 사실, 지에프는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997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0181호로, 이미 가압류된 위 물품대금채권 4,000만 원에 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지에프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6. 24.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35,561,41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17. 8. 25. 지에프에게 위 35,561,410원을 재차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과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35,561,410원을 이중으로 변제받은 셈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