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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5 2018가합113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8.자 A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8. 피고와 안성시 C 지상 ‘A교회 교육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0. 9. 9.부터 2011. 9. 30.까지, 계약금액 30억 5,500만 원, 지체상금 1/1,000,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준공 후 2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도급정산 확인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6. 12. 8. 위 ‘도급정산 확인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2016. 12. 30.’ 작성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 12. 8.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도급정산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정산 확인서 도급명: A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주소: (생략) 공사 기간: 2008. 1. 1. ~ 2016. 12. 30. 사유: 2010. 9. 9. 계약한 도급공사 금액과 추가변경공사 대금 잔액 ( )원과 잔액 9억 원을 전액 수령하였고, 공사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가 없으며,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서류 요구시 언제든지 제공하며,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첨부: 내역서 1부(명목별 세부 내역서 추후 제출) 2010. 9. 9. 계약한 도급공사와 추가변경공사(토목공사 및 부대공사)를 위와 같이 정산함. 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쌍방 기명ㆍ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2)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6. 12. 8. 원고에게 ‘A교회 및 E과 관련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할 미수금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