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42 | 상증 | 2016-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42 (2016. 10. 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만큼 그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5.6.28. OOO 답 6,621㎡ 외 4필지 합계 8,994㎡(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를, 2006.12.28. 같은 동 1097-106 답 3,923㎡ 외 3필지 합계 9,228㎡(이하 “쟁점농지②”라 하고, 쟁점농지①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7.19. 및 2007.9.11.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합계 OOO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8.12.2. 청구인에게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6.22.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30. 오류정정을 이유로 증여세 본세 OOO원(나머지 OOO원을 “쟁점세액”이라 한다), 환급가산금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5.10. 대한민국을 상대로 OOO에 처분청의 쟁점세액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쟁점세액과 가산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9.17.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중대한 하자는 있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4.7.10. 대법원(2014다208859,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확정되었다.

라.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2015.5.29.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6.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5. 쟁점세액은 착오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2016.7.5.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2014.7.10. 선고된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2016.6.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만큼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