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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50경 광주 북구 C 호프집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피해자를 출입구 쪽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26)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