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2183 | 기타 | 2013-06-28
[사건번호]조심2013구2183 (2013.06.28)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대표자의 다른 형제인 주주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100%를 보유하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 주식회사(503-81-32***,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신OOO의 배우자로서 2013.3.14. 현재 체납법인이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주주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3.2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소유주식 지분(13.50%)에 해당하는 세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013.3.14.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의 배우자로서 회사가 설립할 때부터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회사의 주인인 개념이 아니라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 및 갱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만 주주 명부에 등재되었고 회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대표자인 신OOO가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사, 감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배당금 및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건설업과 관련한 직업 및 자격증이 없으므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국세기본법」제39조가 개정되어 과점주주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2012.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국세분부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신OOO와 합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당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1.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과점주주 중 각목(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개정 후 그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법인(괄호 안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사업자등록 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여 1996.8.20. 설립되었고, 자본금 OOO원(주식 123천주, 액면가 OOO원)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9.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2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에서 체납법인의 1998년 유상증자 및 2004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1998년 12월 유상증자시 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2004년 신OOO와 한OOO의 주식 양도시에도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4) 청구인은 체납법인과관련된 모든 업무는 대표자인 신OOO가 처리하였으며, 이사, 감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배당금 및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건설업과 관련한 직업 및 자격증이 없으므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2012년 급여대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없고, 2011.7.8. 뇌출혈로 쓰러져 청구일 현재 치료중(OOO 부속병원 및 OOO병원 진단서 제출, 2012.12.27. 지적장애 3급, 뇌병변 5급 장애인 판정)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6)이 건이 적용되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개정내용(기획재정부,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대법원ㆍ조세심판원의 해석을 반영하여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동시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규정을 단순화ㆍ합리화 한다고 되어 있고, 201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반영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 「국세기본법」제39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 2006두19105 판결, 2008.1.10. 선고)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체납법인의 1998년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참여하였고, 2004년 주식변동시에도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신OOO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또한, 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등에 따라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동시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을 일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과점주주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심조세심판관 권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