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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5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B(61세)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식당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피해자가 실제 연체된 임대료보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다가 ‘자신들이 보증금도 내지 않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9. 10. 5. 19:10경 ‘D’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뺀치 프라이어(길이 43cm, 무게 2.5kg)를 양손으로 들고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처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다시 ‘E㈜’ 사무실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칼라프린터기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쳐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