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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010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3년생)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04. 12. 7. 기술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가, 2014. 7. 7. 산업재해를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았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을 통하여 2015. 9. 28.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9. 필리핀 출신으로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B(1965년생)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한국인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1.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신고요

건 미비, 소득요건 미비 등을 불허사유로 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와의 혼인은 진정하고, 소득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체류기간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과함으로써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