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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1노139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O 작성의 Y건물 연면적산정 연구용역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고만 한다), 감정인 Q 작성의 Y건물 연면적 산정 감정결과서(이하 ‘감정결과서’라고만 한다)는 허용오차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그 산출면적이 겹치는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 등 어느 쪽도 신뢰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상면적을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문서 중 본건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를 은닉한 채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개인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돌리고 R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과다 청구하여 보상받은 면적은 137.19㎡이고, 그 금액은 145,421,400원임에도 원심은 과다 청구하여 보상받은 면적을 34.03㎡, 그 금액을 36,071,800원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