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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선족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다른 친구인 D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경비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QQ’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중국 총책임자인 ‘QQ’ 메신저 대화명 ‘E’과 대화명 ‘F’인 D로부터 피고인 A는 대화명 ‘G’로, 피고인 B은 대화명 ‘H'로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E‘과 D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시 출근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 등으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하여 카드 명의자들이 이를 보내면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이를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를 확인한 다음 ’E‘과 D에게 통지해 주면 이들은 곧바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해당 계좌로 돈을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 조건 만남 명목으로 선납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알몸 화상 통화 등으로 약점을 잡아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계좌에 금원이 송금되어 있으면 은행 ATM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 D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15. 3. 9.경 범행 ‘E’은 2015. 3. 9. 14:22경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