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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4고단21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46 소재 무료임시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9. 16: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D(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진술인란에 ‘C’이라고 자필기재한 후 그 진술인란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