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3. 8. 30. 21:4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창골삼거리 삼거리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동업관계에 있었던 D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기) 운전자확인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