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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동에 있는 웅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