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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2면 아래에서 6째 줄 기재 “F”을 “D”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5째 줄 기재 “D”을 “F”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