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08:5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당직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야 씹팔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9:1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택시비를 줘라마라 하는거냐, 이 씹새끼야, 핸드폰도 안 빌려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