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정472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 축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가야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경북 성주군 B, C에 차량 통행로를 만들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325㎡ 상당 토지를 깎아내리고, 그곳에 골재를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연 공원법 위반 행위자 고발, - 고발 서, - 진 술서, - 현황사진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기록( 특히 공소사실, 고발 서, 진술서의 기재 )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