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3. 03:16 경 경남 D에 있는 E 군청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 나 22살인데 너는 몇 살이고 ”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 사람이 피해자 F(20 세) 이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가, 너가( 전화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3cm )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돌았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0 세) 이 피고인 B에게 “ 너 야구 방망이는 뭐하려고 들고 왔냐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앞서 피고인 B이 바닥에 던져 놓은 위 1 항 기재 야구 방망이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F,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 A)
1. 사진기록( 야구 방망이),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G 상해진단서 미 첨부, 피해자 G의 피해 및 치료 경과 상황,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