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32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 C은 2015. 12. 23. 인천 부평구 D 지상 건물을 E로부터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1층 일부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2014. 3. 19. 위 E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측과 임대차계약 차임 증액문제, 임대차 재계약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다. 피고는 2018. 6. 21. “피고의 아들 G는 2016. 12. 13. 15:30경 이 사건 카페 뒤 공터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가 F 안에 들어오는 것을 카페에 찾아가 종업원에게 항의하였다. 원고는 외출했다가 들어온 뒤 종업원에게 항의 내용을 듣고 같은 날 15:45경 F에 찾아가 G에게 항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것에 흥분하여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6회 가량 흔들고 밀치는 등 원고에게 수상일로부터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박피창 등을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고정944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14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원비 415,710원, 치료비 1,181,120원(=51,300원 1,129,820원), 입원기간 동안 휴업으로 인한 일실이익 1,2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11. 4. H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31,000,000원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H와의 위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