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고군면 민속전수관 방면에서 고군면사무소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인 고군면 지막리 방면에서 좌측 방향인 고군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혼다 SCR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충격 부위 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