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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32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1.경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2016. 1. 14.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1,194,000원, 월 임료 734,300원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은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원이 2016. 10. 24.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및 작은 방에는 각각 침대가 있었고, 다른 작은 방에는 20대 초반의 학생이 있는 등 피고 A이 혼자 거주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②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기간 동안 피고 A 명의의 C 차량은 출입 내역이 없고, 피고 B 명의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