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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 749-15 소재 새마을탑 삼거리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울산 방면에서 명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진행상황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