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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2 2017가합10529

어업권행사권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권 C 인접수면(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한 어업면허 D의 행사권자이자, 어업면허 E(이하 위 두 어업권을 통틀어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의 면허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원고가 2015. 4. 1.부터 2021. 4.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장에서 이 사건 어업권에 기한 전복, 해삼의 채취권을 부여하되 그 대금으로 3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권 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어업권 행사 계약서

1. 어업권의 표시 - 면허번호: F마을어업 어업면허 D - 어업의 방법: 갈고리 채취 - 어장의 위치와 구역: 전북 부안군 C 인접수면 - 어장의 면적: 100,000㎡(10ha) - 포획물의 종류: 상기 지선에서 서식하는 전복, 해삼에 한한다.

2. 행사기간 2015. 4. 1.부터 2021. 4. 1.까지 6년간

3. 어업권의 행사료 어업권의 행사료는 6년간 일시불 총액 310,000,000원으로 하며 행사료는 계약 체결 즉 시 완납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시 계약은 파기되며 모든 걸 무효로 한다)

4. 상기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마을어업 어업면허 D 어업권 행사자인 원고를 갑이라 하고, 어업권행사자로부터 어업권을 취득할(해삼, 전복 취득자) 피고를 을이라 한다.

5. 어업권의 조건 및 배상과 책임 갑은 어업권을 을과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어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어장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을은 어장의 표시 및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수산업법에 정한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

6. 어업권 및 행사료에 대한 이행 을은 계약체결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료를 즉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당연히 해지가 되며 을은 납부할 금액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