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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6 2014가단52027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5, 6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09. 5.경 피고에게 연차임을 백미 두 가마니 반(약 4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9. 12. 22. 백미 두 가마니 반의 당시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42,4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1. 11. 19.경에는 150,000원만 지급하였으며, 2012. 3. 19.경에는 100,000원만 지급하였고, 그 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26.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선대 묘지를 관리하여 주었고, 그 묘지관리비를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선대 묘지를 관리해 주고 그 묘지관리비를 차임에서 공제해 주기로 원고가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