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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3826에 있는 이창사거리 도로를 영암 쪽에서 나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나주시 D, E 약국 앞 도로에서 폐 부전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전에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아 서서히 출발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5시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향하여 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너던 중 차량 신호가 직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횡단을 계속하여 막 출발하던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충격한 점,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동경로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