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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03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E유치원으로부터 124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에서 룸 2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학교환경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D마사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