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9.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1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동 ‘D’ 입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단속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