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2.11 2011다665

중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제1변경계약이 별도의 해제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전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을 제1변경계약에서 정한 잔금미지급 시의 위약금 3억 원과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 합계 8억 원으로 보아 이를 제1변경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에는 제1변경계약에서 정한 잔금미지급 시의 위약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위 특약의 위약금 조항은 피고가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울산 남구 E 토지(이하 편의상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먼저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C 토지만 피고의 소유로 남게 될 경우에 그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마련한 조항으로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1변경계약의 위약금 조항과는 그 취지가 다른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로 위 특약의 위약금 조항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도 기존의 제1변경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변경계약의 위약금 약정과 이 사건 특약의 위약금 약정은 별개의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계약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