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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6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9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4.75g을 지갑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실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15.21g을 가방 안에 넣어 위 모텔 방안에 둠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0. 2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실에서, E,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E,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순번 일 시 장 소 투약한 필로폰 양 투약 방법 공 범 1 2015.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E의 주거지 불상량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 E, H 2 2015. 2. 하순경 〃 〃 〃 〃 3 2015.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 〃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자 4 2015. 4. 29.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E의 주거지 〃 〃 E, H 5 2015. 6. 2.경 〃 〃 〃 〃 6 2015. 8. 28.경 〃 〃 〃 〃 7 2015. 9. 6.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불상량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자 8 2015. 9. 9.경 〃 〃 〃 〃 9 2015. 9. 10.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E의 주거지 〃 〃 E, H 10 2015. 9. 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