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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60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인천 부평구 C 토지에 있는 D빌라 3동 101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010호 결정에 의거 위 지방법원 집행관 E가 퇴거를 강제집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9.경 위 부동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